목양자료실
작성자 : 제주성지교회
가 정 예 배 | ||||||||||
인도: 맡 은 이 | ||||||||||
사도신경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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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 같 이 | ||||||||
찬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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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65 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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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같이 | ||||||
기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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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중에 | ||||||||
성경봉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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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수기 35:9~21(p.256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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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도자 | ||||||
말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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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영원한 도피성이 되어 주신 주님"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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맡은이 | ||||||
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피성을 지정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(9~11절). 레위 지파에게 주신 48개의 성읍 중에서 요단 동편에 3개와 서편에 3개, 모두 6개의 성읍을 도피성으로 삼으라고 하십니다(13~15절). 도피성의 목적은 부지중에 살인한 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(12절). 악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보호받을 수 없지만(16~21절), 고의가 아닐 경우에는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시기 위해 도피성을 허락하신 것입니다. 당시 사람을 죽인 자는 고의성에 상관없이 반드시 죽이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. 또 율법에도 “…생명에는 생명으로, 눈에는 눈으로, 이에는 이로, 손에는 손으로, 발에는 발로이니라”라고 말씀하셨습니다(신 19:21).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이라는 예외적인 규정을 두셨을까요?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기를 원치 않으셨고, 개인의 사사로운 복수나 원한으로 피의 복수가 반복되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.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 피 흘린 죄의 대가를 물으셔야 했지만, 자비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백성을 보호하기 원하셨습니다. 따라서 사람을 죽인 경우 하룻길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(약 48km 내외)에 도피성을 두셔서, 당장에 일어날 보복으로부터 피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(참조 신 19:6). 그 후에 정당한 재판을 받고 고의적인 살인이 아님이 증명되면 그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서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(28절). 사실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죗값을 치러야 합니다. 하지만 만일 그의 살인에 고의가 없다면 죄를 저지른 당사자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. 우리는 모두 다 자신의 죄로 인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입니다.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피성이 돼 주셨습니다. 우리의 도피성이 돼 주신 주님께 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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찬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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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88 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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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같이 | ||||||
주기도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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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같이 | ||||||||